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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대다수가 잘 몰라서 과태료 내게 되는 교통법칙 6가지

by Q쩡이Q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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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대다수가 잘 몰라서 과태료 내게 되는 교통 법칙 6가지

 

어제저녁 늦게 은행을 들렀다 가려고 평소에 안 다니는 길로 갔다가 새로 만들어진 교통 법칙을 어겼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저처럼 운전자의 90%가 잘 몰라서 과태료와 벌점까지 받게 되는 교통 법칙이 있어서 서둘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처음 듣고 6월 부터 시행이라 해서 5월 중에는 써야지 했는데 게으름 피우다가 지금 쓰게 되었고 글을 진즉에 썼더라면 어제 같은 일을 안 겪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드는군요. 6만 원 과태료에 10점 벌점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쓰고 있네요. 바로 귀가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은행을 들리고 싶어서 다른 길로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고 초행길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도로 사진
도로 사진

 

 

요즘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들이 많아서 여차하면 저처럼 실수를 합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니기도 하지만 횡단보도 가기 전 한참 앞에서 신호도 잘 지키고 정지도 잘했는데 억울한 맘도 없지 않습니다. 신호지키며 정지하고 있는데 제 앞 신호등에서 제 차 번호가 뜨고 정지선 위반했다는 글이 떠서 놀랐습니다. 바로 차를 뒤로 후진을 했는데 정지선이 없는 거예요. 정지선이 없고 횡단보도만 있는데 제가 어디를 위반한 건지 전혀 모르겠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정지선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몇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곳 중의 한 곳이었나 봅니다. 이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선도 스마트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모든 교통법규를 다 잘키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도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융통성 있게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6가지의 교통 법칙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횡단보고 정지선 지키기입니다.

 

정지선 위반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가기 전 정지선이 있는데 정지 신호에 따라서 반드시 차량이 멈춰야 하는 표시선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까지 점령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드물지만 문제는 어제 저처럼 억울하게 정지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정지선 위반 기준에 대해 많이들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타이어가 정지선을 안 밟으면 되는 걸로 알고 서시면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정지선 준수 기준
정지선 준수 기준

 

 

정지선의 위반 기준은 타이어가 아니라 차량의 맨 앞부분 범퍼로 따집니다. 더구나 어제 제가 간 횡단보도는 서울시에서 몇 군데에서 실시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것인데 육안으로는 선을 못 보았는데 멀리 서있어도 위반으로 보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게 위반을 당했죠. 이런 일을 피하려면 멀찌감히 서시는 게 좋고 카메라가 부착된 횡단보도인지 미리 파악하셔서 그런 카메라가 있으면 더 조심하셔서 멀찌기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반 시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 일단 위반으로 여겨지는 선을 밟으면 다시 뒤로 가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잘못 집입 했거나 뒤 차량에 눈치가 보여서 횡단보도를 넘어서 비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속합니다. 

 

 

 

2. 직진과 우회전 동시 차선의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은 위반입니다.

우회전인데 안 가고 직진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늦어서 서두르거나 답답함에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면 이 행위도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위반으로 간주해서 범칙금 4만 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주행 상식
우회전 주행 상식

 

 

따라서 우회전 차선이라도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선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경적을 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답답해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앞 차가 우회전하려는 차들을 배려해서 애초에 직진차선에 서서 운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상황인 경우는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뒤에서 아무리 빵빵 대면서 경적을 울린다 해도 당당하게 신호에 따라 주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같은 상황에서 뒤차가 택시였는데 빵빵대다가 앞차가 그대로 서 있으니까 화를 못 참고 내려서 앞차의 유리를 두드리며 운전자에게 욕하고 그 운전다가 나와서 싸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뒷 차의 택시 아저씨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앞 차의 운전자가 그분을 신고하시면 범칙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3.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 안 됩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대부분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좌회전 방향의 지시등을 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좌회전 깜빡이 등을 켜고 우회전을 하시는 분들은 교차 집입하는 차량에게  내 차가 우회전한다라는 걸 잘 보여서 사고가 안 나게 하려는 배려라고 합니다.

 

 

우회전하면서 좌회전등 켜는 모습
우회전하면서 좌회전등 켜는 모습

 

 

특히 주유소나 주차장, 골목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위반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 156조에 의거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무시했다고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뒤차가 이것을 블랙박스 증거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교차로 집 입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방향 지시등은 반드시 내가 진입하려는 방향을 기준으로 점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 유턴 순서입니다.

 

유턴 순서
유턴 순서

 

 

간혹 운전을 하다 보명 유턴 차로에서 맨 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가 너무 느리게 유턴을 할 때, 답답해서 먼저 유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유턴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서(제18조 1항) 유턴 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턴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
도로교통법 제 18조 1항

 

 

 

만약 급한 마음에 순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하다가 유턴하는 차량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에서 법원이 무리하게 유턴을 했던 뒤에 있는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란 실선 유턴은 불법
노란 실선 유턴은 불법

 

 

 

그리고 흰색 점선 구간이 아닌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안됩니다. 노란 실선을 밟고 유턴하는 순간 이유를 막론하고 위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5. 애완견 안고 운전하기입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 모습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 모습

 

이 법규는 솔직히 저도 잘 못 지키는 항목입니다. 현재 반려견 동물이 1500만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할 때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 두 마리는 뒷자리나 다른 곳에 얌전히 앉아 있는데 한 마리 몰티즈 견종은 심장병과 불안증이 있어서 혼자 자리에 못 앉아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하는 가족이 없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미용을 갈 때 제가 안고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강아지가 사랑스러워서 안고 가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 경우도 도로교통법에 (제39조 5항)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도 부담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려견의 돌발행동으로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니 동반자에게 부탁하거나 뒷좌석에 안전하게 두는게 바람직합니다. 뒷자석에 둘 때도 목줄과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는 것을 강조합니다.

 

 

 

6. 비가 오는 날에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납니다.

 

 

비오는 날 도로에 패인 물웅덩이 사진
비오는 날 도로에 패인 물웅덩이 사진

 

물이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서 물을 보행자 도로에 튀기면 이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제49조 제1항, 제160조 제2항)  고의성이 없더라도 해당이 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실재로는 경찰이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의 과태료, 이륜차는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내가 지나가다가 이런 상황을 당하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고 세탁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번호, 피해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의 운행방향 등을 모두 기억해야 돼서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합니다. 곧 장마철도 시작되는데 운전하는 분들은 비 오는 날에는 특별히 물웅덩이를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이렇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6가지 교통법규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 지키고 계시 가요? 저는 지킨다고 하며 사는데 강아지 안고 동네에서 운전하는 거랑 어제저녁에 이미 한 가지를 위반했네요. 글을 쓰기 전에는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었는데 글을 마무리하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제 탓이죠.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글 잘 읽어보시고 좋은 운전 습관 만드시고 불필요하게 과태료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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