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르면 손해!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7가지

by Q쩡이Q 2021. 6. 25.
728x90

모르면 손해 보는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7가지

 

6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7월부터 많은 정책이 바뀌어서 모르고 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주요 제도 7가지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모르고 있다가 손해를 보시거나 놀라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제 개편

 

첫 번째 변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내용입니다. 그동안 모임도 못하시고 장사도 못하셔서 답답하고 속을 끓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7월부터는 제약이 완화되는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7월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내용
7월부터 바뀌는 거리두기 내용

 

 

7월 5일 부터5일부터 25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였는데 7월 5일부터는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그동안 10시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는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 10시까지만 운영해온 실내체육시설은 시간의 제약 없이 운영하도록 바뀝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불안해서 운동도 못하고 지냈는데 7월부터는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서 저도 이제 헬스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백신접종 상황이 점점 좋아져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완화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바로 완화하기보다는 7월 3주 동안 예행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착오송금 돌려받는다 (7월 6일~)

 

살다 보면 계좌이체나 송금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안타깝지만 전에는 돌려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7월 6일 부터는 착오송금이 발생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서 자진반환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종 금융사 계좌,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토스 등 간편 송금 업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하나 1000만 원이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죠. 1000만 원이 넘으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돈을 보낸 계좌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이지만 해외 지점에서 이 개설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간의 제한도 있는데 착오송금, 잘못 보낸 돈이 있다면 송금을 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신청 접수를 한 날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다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실제로 보낸 돈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편 안내, 지급 명령과 관련된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 잔액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착오금과 예상되는 횟수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금과 예상되는 실회수액의 차이
착오금과 예상되는 실회수액의 차이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도움을 받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니 송금을 할 때는 여러 번 잘 확인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차분히 송금하시는게 최선일 듯 싶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 (kmrs.kdic.or.kr)에 들어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은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예보 대표번호(1588-0037)로 전화하면 상담이 이뤄진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3.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실시됩니다.

 

7월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먼저 인천 계양 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전 청약 안내-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를 보시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1만 7천호 주택 공급, 사전청약으로 1천 1백호 조기 공급 -   - 판교 1.7배

www.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내용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내용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사전 청약 자격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자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는 사실 미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6월만 되도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을 빵빵 켜면 시원하긴 한데 마음속으론 전기세 걱정이 앞서죠. 그런데 전기를 한참 사용하는 7월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미리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갑자기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존의 할인 금액을 더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이 있었는데 7월부터는 이것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월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 전기요금이 기존과 비교해서 200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가구에 필수 사용 공제 할인액을 4000원을 적용해 줬었는데 7월부터는 2000원만 적용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에는 4000원을 깎아 주다가 7월부터는 2000원만 깎아 준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200k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해오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과 비교해서 2000원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할인액이 올라가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구는 991만 가구(대부분이 1~2인 가구) 정도로 정부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혜택은 조금씩 줄이면서 이러한 할인 혜택을 내년 7월까지는 완전히 없앤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다음 달 부터 200kw 이하를 사용하시던 분들인 경우, 평소보다 2000원이 올라가고 그 이후 일반가구도 내년 7월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 계층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전기계량기
전기차, 전기계량기

 

 

더불어 전기차 충전 요금도 7월부터 조금씩 오른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50% 할인을 해주고 있었던 내용이 25%로 낮아집니다. 결국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전기요금의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 정도 할인을 해주다가 7월부터는 10%로 낮춥니다. 결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 요금도 이제부터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갑자기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5.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 기간

 

최근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복잡해지고 많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8월 14일 까지 보이스 피싱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공이 있었다면 그 신고자에게 최대 1억 원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이나 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 앱 개발자 등입니다.

 

보이스피싱 자진신고 경찰철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자진 신고, 신고 경찰청 보도자료

 

중계기 관리자의 경우, 070 인터넷 전화로 전화를 해도 이것이 010으로 자동 변환에서 일반인에게 전화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중계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악성앱 개발자란 각종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혹여 알고 있는 분들은 신고하시면 최대 1억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렵거나 무지하셔서 통장의 명의를 내어주거나 전화 명의를 내어주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아무 죄도 없는 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6. 관공서 점심시간 확인

 

앞으로는 주민센타,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업무가 있을 때 점심시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일상적인 근무 시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5월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실과 주민센타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에서만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대부분 무인발급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7월부터는 점심시간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점심시간에 가시면 헛걸음하고 돌아오실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업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7. 5인 이상~49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 시행

 

7월부터는 50인 미만의 기업도 주 52시간 근무를 실시합니다. 5인 이상 49인의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근로자도 사업주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어떠한 결과가 있을 지는 당분간 지켜본다고 하네요.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7월에 변화하는 7가지의 알아야할 중요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지쳐가는데 전기세마저 부담이 되니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무 시 시간을 줄여주고 쉬는 날을 많이 주는 것도 국민들을 위하는 것일지 모르나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다수의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보람 있고 부유해지는 정책과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면 좋겠죠. 잔여 백신 알아보는데 항상 없어서 저는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암울해도 마음 만은 어두운 구름 저편에 여전히 찬란하게 떠있는 태양을 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힘들어도 점점 나아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백신 접종 잘하시고 모두들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