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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by Q쩡이Q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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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정기신청, 반기 신청, 가구별 구분과 지급액

코로나로 힘든 4월의 시간이 어느 덧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5월의 첫 날을 몇 시간 앞두고 있네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즈음 5월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보조금들이 여럿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그중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며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푼이 소중한 지금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하는 것에 비해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현 소득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일은 하는데 일한 것에 비해 충분한 돈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돈인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2019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올해는 5월 1일~ 5월 31일 까지 한 달간 신청이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상반기는 작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올해 3월 1일~ 3월 15일까지 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셨죠? 저는 정기와 반기를 구분을 못했거든요 ㅎㅎ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는 분들은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이 되고 반기는 상반기는 작년 12월, 하반기는 올해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정기가 경우 9월에 산정액의 100프로가 다 지급이 되고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에 산정액의 35프로를 각각 지급하고 정기신청 지급일에 차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즉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금 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제외자,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며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1, 2월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만이라는 겁니다. 2000만 원 이하면 2000만원도 해당이 되지만 2000만원 미만이므로 2000만 원이면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가구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공지되는 것이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가정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국세청 자료)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그리고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프로만 지급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의 신청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분들은 ARS나 휴대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ARS 1544-9944로 신청 하셔서 장려금 1번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를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블로그로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니 홈텍스 모바일 웹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신청할 시 개별인증번호(8자리) 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후 실행하시면 됩니다.

 

손 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실행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고 확인 및 연락처 및 계좌를 등록하시면 끝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간편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홈택스로 로그인 하시고 계좌 및 번화 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 확인,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문자도 없고 따로 연락이 온 것도 없고 없는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 전화로 한번 문의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신청은 홈텍스에 로그인하셔서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합니다. 끝으로 신청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장려금이 입금이 안되었을 경우엔 근로장려금 조회를 확인하셔서 심사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하며 홈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택스인 손 택스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제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적게 번다고 적게 주고 많이 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총소득금액이 어떤 사람은 900만 원이고 다른 사람은 190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은 똑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소득이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최대 금액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400~9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신고가 되면 최대금액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년에 1900만원 버는 사람보다 900만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홑벌이의 경우에는 700~1400만 원 사이 구간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금액인 260만원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800~1700만원 사이를 벌면 최대금액인 300만 원 가까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대 금액을 받겠다고 본인의 월급을 낮추거나 불법으로 급여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일단 지급액이 감액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산정이 되어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10%가 차감이 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이 충당되므로 지급받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감액조건까지 다 해결을 하셨으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늘린다든지, 총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최대 금액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세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기타 소득 중에서 필요 경비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2시간 후면 5월 1일이 되는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들 지갑이 얇아지고 모두들 근심이 많으시죠 ㅠ 저희도 감원에, 감봉에 참 속상한 일들이 연일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근로자 분들의 살림도 빚만 늘어 간다 하시더라고요. 알바를 하고 투잡을 해도 빚이 쌓여가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신청해보시고 혹여 어려워서 신청을 했는데 안되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자책하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음을 생각하셔서 어려울수록 더 베풀고 함께 나누는 인정이 살아나길 희망합니다. 남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빚도 많고 다달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이 무겁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살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곳에 나누고 베풀고 싶은 꿈에 이렇게 돈은 없지만 글이라도 쓰고 작은 재능이라도 바쳐가며 최선을 다해 보려고 발악 중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는 말이 있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탓, 환경탓 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고 꾸준히, 용기 잃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근면 성실하게 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노력하는 노곤함이 귀찮아서 편안한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5월이 다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 정보 공유는 이곳에서 하지만 더 독하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링크한 블로그로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며칠 안돼서 아직 글 3개뿐인 곳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정보를 올리려 하니까 오셔서 구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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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승인도 안 나고 노력 대비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맘을 비우고 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길을 제시해 주는 일에 저도 동참하자는 맘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5월이 되기 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부하고 올려봤습니다. 아직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행복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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